지적장애인 친형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대리사용 혐의 받아

[문화뉴스]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노동 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50대 고물상 주인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인 A씨(60)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고물상 주인 B씨(53)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노동 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50대 고물상 주인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2년 9월~올해 3월 동안 A씨를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시키면서 폭언‧욕설,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받는 혐의는 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해당된다. 

A씨는 잠실야구장 청소부들이 가져온 쓰레기에서 플라스틱과 캔 등을 분리했고, 직접 파지를 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업체를 운영했다. 최근 5년여 동안에는 A씨가 분리한 재활용쓰레기를 내다 팔아 약 1억4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적은 금액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폭행‧협박‧감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에게 야구시즌 기간에는 월 70만~75만원, 비시즌 기간에는 주 3만~5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에게 야구시즌 기간에는 월 70만~75만원, 비시즌 기간에는 주 3만~5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임금의 적정성 등 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친형인 C씨(74)가 2006년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써온 혐의(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확인했으며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에서 C씨는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2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6900만원을 챙겼고, A씨가 모은 예금 1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긴 기초생활수급비·예금 등은 C씨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 3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쓰레기가 가득히 찬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구조 조치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잠실야구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관리부실 책임 등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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