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확대...7~9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여부 일제점검

[문화뉴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자들은 앞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자들은 앞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취업제한 범위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앞서 성범죄로 형벌‧치료감호를 확정 및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취업은 형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과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가 취업 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었고, 4만여명에 달하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풀렸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범죄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이에 성범죄자들은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확대됐다.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초·중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와 관련된 신상정보 고지요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구나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시행 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고형에 따라 취업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근황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필요사항, 고지정보 정정 요청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열람 방법 등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와와 과련된 신상정보 고지요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시행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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