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 좋은 상품 제공하는 산업 규제하는 것,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

넷플릭스에 대한 비난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문화뉴스] 넷플릭스에 대한 비난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을 두고 '황소개구리', '기울어진 운동장', '생태계 파괴', '황폐화'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OTT 사업자 비즈니스 전략 및 국내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넷플릭스나 유트브 등과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옳은 해답일까?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부터 만들기보다 혁신을 통해 산업을 선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지만 기존 운송업계의 주류였던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만들었으나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한 나라의 좋은 사례가 영국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지만 기존 운송업계의 주류였던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을 시내 3.2km/h, 시외에서 6.4km/h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마차보다 천천히 가야하는 규제였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을 두고 '황소개구리', '기울어진 운동장', '생태계 파괴', '황폐화'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법으로 마차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사이 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점점 고도화하며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뒤쳐졌고, 산업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당시 붉은 깃발법을 지지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난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선 신규 미디어가 들어올 때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붕괴된다는 논리가 나온는데 사업자 보호보다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시장을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사업 패러다임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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