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협정서’ 체결로 '정부 보편요금제' 초석 마련...대리점 가격경쟁 사라지나

이동통신사 3곳이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기로 합의하며, 대리점들의 ‘싼집’ 경쟁이 사라질 조짐이다. 

[문화뉴스] 이동통신사 3곳이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기로 합의하며, 대리점들의 ‘싼집’ 경쟁이 사라질 조짐이다. 

그간 대리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인 ‘판매장려금’을 해당 상품에 도입해 싸게 파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이제 이런 편법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한 이통 3사의 ‘개정 표준협정서’가 25일 체결되면서 막힐 전망이다. 

예전부터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저질렀다. 

개정 표준협정서가 통과되면 이통3사는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간 상거래 관행을 살펴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에 대한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개정 표준협정서가 통과되면 이통3사는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간 상거래 관행을 살펴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에 대한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진행되던 판매장려금 제안도 정형화된 공통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표준협정서 안에는 유통점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들어갔다. 

이통 3사가 개정된 표준협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해당 피해에 대한 책임을 상위 대리점이나 해당 통신사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가 해소되고 더 투명한 거래 질서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2일 선거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아진다. 

정부가 이통사에 표준협정서 개정을 촉구한 이유는 불법·편법적 행위가 관행적으로 세습된 이동 전화 시장을 바로잡아,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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