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세율인상 대상서 1주택자 제외하는 방안 제시

[문화뉴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는 정책안이 제시됐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는 정책안이 제시됐다.

이 정책의 목적은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을 다주택자보다 낮춰 과다 주택 보유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때,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전국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10만5000명이다. 이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본다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 1주택자라고 해서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특위는 1주택자의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며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정책이 발의되면 과다 주택 보유자의 수가 줄겠지만 땅값이 비싼 곳을 중심으로 투기양상이 과열되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지역의 주택은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이 문제를 두고 과다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1주택자의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며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1주택자들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세금의 책정 대상인 공정시장가액을 제외 받는다. 

재정특위가 발표한 수치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상승하고, 세율은 주택이 최대 0.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부문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89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정책이 1주택자에게 적용됐을 때 세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88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로 실소유 1주택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평성을 지목하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주택 추가 보유에 대한 기회 비용을 늘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양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주택 추가 보유에 대한 기회 비용을 늘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양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값이 비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자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정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 전에 1주택자 차등 과세 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