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정안에 반발...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문화뉴스] 오는 2019년도 최저임금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에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류장수 위원장 주재 하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절름발이 회의가 됐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근로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회의를 강행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발언에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참여를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고 법정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류 위원장과 뜻을 함께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동응 전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역효과를 역설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비단 중소 영세기업뿐 아니라, 영세 취약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 전무 발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금 지불에 대한 능력을 감안해 획일적인 안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날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 노사정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류 위원장과 사용자위원의 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의를 위해서는 노동계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이 불가피하다.

노사정이 펼치는 전원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를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5차례가 예정돼있다. 이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지 못하면 의결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남은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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