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2009년 2월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당시 27세)가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앞서 2009년 1월 31일, 제주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고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2시 45분 경 모임이 끝난 이 씨는 용담동에 위치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모임이 늦게 끝나 남자친구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 '담배 연기' 문제 등으로 다투어 집을 나와 택시를 탔고, 이후 이 씨는 실종됐다.

▲ 출처 = MBN

2018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가 9년 만에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9살 박 모 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 씨는 2009년 2월 보육 여교사 이 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에도 박 씨는 여러 의문점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그러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재수사를 통해 사망 시점과 물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

▲ 출처 = MBN

가장 관건이 된 것은 '피해자 사망 시각'이다. 연구진이 동물실험을 통해 죽은지 1주일 후에도, 주변 환경에 따라 사체 부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피해자 시신이 별로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사망 시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살해 시점을 특정하면서 유력 용의자를 재검거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장 기각 발표 후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은 아니므로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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