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이달 초, 일부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 탓이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중국이 이들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올 초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은 지난해 7월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6개월가량 있었던 셈이다. 예견된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재활용 시스템을 체질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기업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같은 페트병이더라도 유색 페트병은 일일이 분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보다 재활용처가 제한적이다. 강력 접착제로 붙인 라벨 등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한다.

페트병 재활용 공장의 입장에서는 쓸 데도 마땅치 않은 국내 페트병을 처리하기 위해 인건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라벨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일회용 포장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소비문화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420개로 핀란드의 105배에 달하는 양이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산업 발달에 따른 과대포장의 일상화도 쓰레기 증가에 한몫한다.

우리는 택배 상자 하나를 받아들 때마다 내용물보다 더 많은 양의 포장재를 버린다. 심지어 택배 상자조차도 펄프 함량이 낮고 테이프 등 이물질이 붙은 '하급' 폐지로, 제지사로서는 썩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올바른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확산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서는 아직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색상이 있는 비닐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지, 라면 국물이 묻은 용기는 분리수거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까지는 대충 버려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공장으로 보냈다. 하지만 중국의 수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 

결국,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포장을 간소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전례를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을 제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개인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지 편집장·pd@mhnew.com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