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 국내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이 추진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에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안 통과 이후 이루어낸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의 또 하나의 쾌거다.

명랑캠페인은 경제적,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연극으로 제작해 관객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입법연극 '미모되니깐'(2015~2017, 연출 김현정)을 기획·제작해왔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입법연극의 핵심은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와 함께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었고, 이를 위해 토론연극 전문 단체인 '극단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와 함께 서울시 전역을 찾아다니며 3천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또한 2016년부터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당사자 단체(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인천한부모협회)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이행지원법'을 수차례 검토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힘입어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중심으로 4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8월 법안 상정, 11월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2017년 12월 29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통과되고, 2018년 2월 2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책정 △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 '송달'에서 '서면통지'로 간소화하고 △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어 양육비이행지원법이 통과돼 기쁘다"며 "한부모 당사자들과 함께 숙의해 만든 법이기에 이번 법안 통과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는 "양육비이행지원법의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통과되어 정말 기쁘고, 개정된 법률안이 한부모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콘텐츠가 사회의 인식과 삶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랑캠페인은 미혼 엄마의 독백을 담은 뮤직토크쇼 '母놀로그'를 제작, 노래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제작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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