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2일 "전국 사립대학의 한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학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관행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특히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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