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로 해당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도착하는 요금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월 9일~25일)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3월 9일~18일)에는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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