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천부교 측에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6년 11월 30일 방송된 모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 내용에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시청자들이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방송했다.

당시 해당 방송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는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천부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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