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가상화폐에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가상화폐 신규계좌와 관련한 이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을 당분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23일에는 '신규계좌 거래'가 '조건부' 허용된다는 의견으로 돌아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즉, 은행의 입장에 따라 가상화폐 신규계좌가 발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기대했다. 

기업은행 측은 23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초기 신규 계좌개설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계좌 개설은 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30일부터,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 및 거래는 은행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캡처

한편, 24일 오전 1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0.85%, 리플은 12%, 이더리움은 0.33% 증가했으며 이오스는 -0.73% 시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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