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변동할 예정이다. 21일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신규 계좌는 당분간 정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자금의 유통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누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신규 거래 금지'에 대해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등장한 시점에서, 네티즌은 정부의 정책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정부는 지난 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혼란을 키웠다"며 "급기야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엠바고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빗썸 캡처

한편, 22일 오전 1시 기준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의 시세는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14.49%, 리플은 18.41%, 이더리움은 12.98% 시세가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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