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천 인스타그램 / 티아라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장천 변호사(변리사)가 티아라 멤버 측 법정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장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티아라 멤버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았다. 정보제출서는 17일, 18일 두 번 제출했다"며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한편, 그룹 티아라는 2018년 1월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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