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방송화면 캡처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인천여고생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A(18)양은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과 20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양은 폭행을 당한 뒤, 이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 이는 자신들의 옷에 피가 튀겼다는 이유였으며 현금 45만원까지 이들은 A양에게 요구했다.

정부 측은 소년법을 정하면서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을 줄일수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수석은 "미성년자를 엄벌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도 전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chunghee3@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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