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문화뉴스 이충희]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가 나누도록 권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 5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unghee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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