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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윤소리 기자]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해 피소된 래퍼 블랙넛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2월 14일 가수 블랙넛(김대웅·29)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 M.net '쇼미더머니'

블랙넛은 지난 4월 발매한 자신의 노래 <투 리얼>(Too Real)에 여성 래퍼인 키디비(김보미·28)를 지목한 뒤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았다.

앞서 1월에 발표한 <인디고차일드>에서도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라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함께 키디비를 언급했다.

▲ ⓒ 블랙넛 인스타그램

두 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을 당한 키디비는 지난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키디비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블랫넛이 키디비와 엮어 몇 차례나 원치 않는 이슈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여혐 내용도 있어 강경 대응을 했다"라고 밝혔다.

▲ ⓒ 키디비 인스타그램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한다.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면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라고 남겼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블랙넛을 검찰에 송치했다. 약 두 달 후 검찰은 블랙넛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블랙넛이 작사를 한 성희롱 가사에 대해서는 '음원'이 통신매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은 적용하지 않고 모욕죄만 적용됐다.

한편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블랙넛은 일베 논란을 비롯해 그동안 자신의 노래에 여성 혐오 가사를 담아 수차례 논란이 됐다.

윤소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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