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문화뉴스 MHN 이충희기자] 정청래 전 의원이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말도 안되는 판례로 보아...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chunghee3@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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